전국인대상무위원회 농업법 집법검사 가동
2015년 06월 24일 13: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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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농업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원회의에 따르면,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올해 전국적 범위내에서 농업법 집법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검사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감독사업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번 집법검사는, 법률실시 상황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토대로 량식안전 보장과 대종농산물 공급보장, 농산물 목표가격제도 건립과 주요농산물 수출입 상황을 중점 검사하게 된다.
또한 삼농투입 성장안정 기제 완비화와 농업 관련자금 통합과 통일사용, 농업보조정책 완비화, 농전수리건설 관리보호 기제상황을 조사하고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 정책 완비화와 공익림 보상정책 관철, 주요수원지와 저수지 생태보상기제 건립상황을 료해하게 된다.
한편 삼농에 대한 금융기구의 봉사직책, 농업전문합작사의 신용합작과 농업보험 지지강도 확대 등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길병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초요사회 전면건설에서 농업은 근본이고 관건이라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농업법 집법검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법적수단을 리용해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우리나라의 장기안정에 튼튼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당중앙의 4가지 전면 전략구도를 더욱 잘 관철하기 위한데 있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