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제661호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중국공민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방법”을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결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에서 1991년 12월 17일에 공포하고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공민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은 대륙주민들의 대만방문, 대만주민들의 대륙방문 신청심시비준, 증명서관리, 출입경검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관리방법”의 시행이 량안 교류를 추진하고 인원래왕에 편리를 제공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량안 교류를 일층 추진하고 대만주민들의 대륙방문에 편리를 제공하고 래왕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결정”은 “관리방법”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관리방법”가운데 대만주민들의 대륙방문 입경허가 수속 및 입경관리 관련 규정을 취소했다. 둘째, 대만주민들의 대만동포증 신청수속을 간소화하고 “관리방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증명자료 제시 관련 규정을 취소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결정”을 시행하게 되면 대만주민들은 유효 대만동포증만 있으면 대륙방문 입경허가수속이 필요 없이 개방통상구를 거쳐 대륙을 방문하고 대륙에 체류할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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