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일전에 “인민 배심원제도 개혁 시점방안”을 발부하고 인민 배심원제도 개혁시점사업을 포치했다. 방안은 개혁을 통해 인민 배심원제도의 사법 민주를 추진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사법에 대한 인민대중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공신력과 사법의 공신력을 격상시키게 된다고 소개했다.
방안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선두로 작성하고 조사연구와 론증, 반복적인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1일 중앙의 개혁심화 지도소조 11차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였다.
4월 2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는 부분적 지역에서 인민 배심원제도 개혁시점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방안은 또 인민 배심원의 퇴출과 응징기제를 완비화하고 직무 수행 보장제도를 완비화할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개혁방안은 북경과 하북, 흑룡강, 강소, 복건, 산동, 하남, 광서, 중경, 섬서 등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50개 중급 혹은 기층인민법원에서 시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