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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인터넷상 의료행위 금지

2015년 04월 14일 08: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터넷상 의료의 진료 금지구 돌파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송수립 보도대변인이 일전에 인터넷상 의학 진단과 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건강 자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수립 대변인은 의료실시 주체에 따라 원격의료는 두가지 류형이 포함된다고 표하였다. 첫째, 의료기구간의 원격의료, 특히 조건이 비교적 차하고 의료 수준이 낮은 의료기구가 부분적 전문병원 혹은 종합실력이 비교적 강한 대형 병원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수 있다. 이는 의료기구간 환자에게 원격의료봉사를 제공하는것이다. 두번째는 의료기구가정보화 기술을 리용해 환자에게 직접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것으로 이를 “원격의료”라고 부른다.

송수립 대변인은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와 다르기때문에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는 원격의료의 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일군에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표했다.

올 1월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녕하, 운남 등 다섯개 성과 자치구에서 원격자문 정책시점사업을 전개하는데 동의했다.

해방군총병원과 북경협화병원, 중일우호병원은 5개 성과 자치구에 량질 의료자원을 전부 개방했다.

송수립 대변인은 인터넷상 기타 의학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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