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8일발 본사소식: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을 감소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행정허가법과 관련규정의 요구에 엄격하게 따라 국무원 부문이 설치한 법률, 법규 혹은 국무원 결정 의거가 없는 진입허가류형의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국무원 부문이 설치 실시하는 법률, 법규 의거가 있는 진입허가류형 직업자격, 국가안전, 공공안전, 공민인신재산안전과 밀접하지 않거나 혹은 직업자격방식을 채용하여 관리하는것이 적당치 않은것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를 수정한 뒤 취소한다. 국무원 부문과 전국성업종협회, 학회가 자체로 설치한 수준평가류 직업자격을 취소하며 확실하게 보류할 필요가 있는것들은 국무원 인사부문의 비준을 거친 뒤 국가통일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이 자체로 설치한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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