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련합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구 신에너지차량구매 실시방안”을 공포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무차량 “신에너지화” 시간표와 로선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국 책임자는 “방안”은 신에너지차량구매 “시간표, 구매비례와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각 성(구, 시) 정부기관과 공공기구의 신에너지차량 구매 비중이 각기 10%, 20%, 30% 이상이여야 하며 앞으로 그 비중을 점차 증가한다.
중앙국가기관 그리고 신에너지차량 보급응용도시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구는 더욱더 선두적, 시범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차량구매시 신에너지차량 비중은 모두 30%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신에너지차량 구매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방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구는 신에너지차량 구매시 재정보조를 향수하는데 구매가격이 재정보조를 빼고 18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방안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기타 정부기관과 공공기구의 최근 몇년간 새에네르기 차량 구매 비례를 규정하고 특히 2014년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미세 먼지 단속 임무가 과중한 지역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구 차량 구매 비례가15%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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