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공중계정 시정뉴스를 발표하려면 자격 취득해야
2014년 08월 08일 16: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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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7일발 신화넷(기자 라우범, 손철상):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일에 소식공개회를 열고 “즉석통신도구 공중정보봉사 발전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포했다. 규정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석통신도구의 공중정보봉사를 대상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있다. 즉석통신도구봉사 사용자가 공중정보봉사활동을 위해 공중계정을 개설하려 할 경우 즉석통신도구봉사 제공자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며 즉석통신도구봉사 제공자가 인터넷정보내용 주관부문에 이를 분류하여 등록한다. 보도매체, 뉴스사이트에서 개설한 공중계정은 시정류 뉴스를 발포, 전재할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정보봉사자격을 따낸 비보도매체가 개설한 공중계정도 시정류 뉴스를 전재할수 있다. 기타 공중계정은 비준이 없이 시정류 뉴스를 발포, 전재해서는 안된다. 즉석통신도구봉사 제공자는 시정류 뉴스를 발포, 전재할수 있는 공중계정에 대해 주해표식을 달아야 한다. 각급 당정기관, 기업, 사업단위와 여러 인민단체가 공중계정을 개설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공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