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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국무원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현 대화를 다그쳐 추진
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 인쇄발부

2014년 01월 22일 09: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국무원은 일전에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농업농촌발전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안정속에서 발전했으며 알곡생산이 재차 력사기록을 경신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격차가 계속 축소되였으며 농촌개혁이 종심으로 추진되고 농촌민생이 새로운 개선을 가져왔으며 농촌사회가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은 바야흐로 전환기에 처해있고 농촌개혁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움과 도전이 늘어났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급속한 발전이 농업현대화 동시적추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긴박해지고 식량 등 중요 농산물공급보장과 자원환경감당능력의 모순이 날따라 첨예해졌으며 경제사회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농촌사회관리의 혁신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기했다. 반드시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사상을 일층 해방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개혁혁신하며 체제기제의 페단을 단호히 타파하고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흔들림없이 견지하며 농업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농촌경제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혁신을 권장탐색하고 명확한 최저선의 전제하에 지방의 선행선시를 지지하며 농민군중들의 실천창조를 존중해야 하며 당지의 실정에 알맞게 순서적으로 추진하고 “획일성”과 단꺼번의 완수를 추구하지 않으며 차이성, 과도성 제도와 정책배치를 취하는것을 허용해야 하며 도농간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련동하며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현대화 행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개혁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나라실정과 농업실정에 립각하고 시대적요구에 순응하여 가정경영 토대와 다각경영형식의 공동발전, 전통적인 정경세작과 현대물질 기술장비의 상부상조를 견지하고 다수확 고효과와 자원생태 영속적인 리용을 균형적으로 다같이 돌보며 정부의 지지보호와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결정적역할을 발휘하는 기능의 상호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잘 해결하는것을 선도로 신형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땅이 적고 물이 부족한 자원환경의 제약을 잘 해결하는것을 선도로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잘 먹고 안전하게 먹는 요구에 만족을 주는것을 선도로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대폭 발전시킴으로써 생산기술이 선진적이고 경영규모가 적정하고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중국특색의 신형 농업현대화의 길을 힘써 개척해야 한다.

2014년과 금후 한시기의 농업농촌사업은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정책안정, 개혁혁신, 지속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체제기제혁신에서 힘써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현대농업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1. 국가식량안전보장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1.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기본방침이다. 국내 자원환경조건, 식량 공급과 수요구도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나라를 위주로 국내에 립각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하며 적정하게 수입하고 과학기술로 지원하는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그 어느때든지 국내식량생산안전을 늦춰서는 안되며 경작지 보호의 최저경계선을 고수하고 영구적인 기본농경지를 확정하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곡물의 기본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농산물시장과 농업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국내식량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보충해야 한다. 식량의 수량에 중시를 돌리는 동시에 품질과 질 안전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하며 당기의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식량공급의 성장책임제 실시에 힘을 넣고 중앙과 지방의 식량안전책임과 분공을 일층 명확히 하며 주요 판매 지역에서도 식량면적 최저경계선을 확립하고 일정한 식량자급률을 보장해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식량을 절약하는 의식을 증강하고 생산, 류통, 소비의 전반 과정에 식량을 절약하고 손실을 줄이는 시설과 기술을 일반화해야 한다.

2.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가격의 형성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계속 시장에 의한 정가원칙을 견지하고 농산물가격의 형성기제와 정부보조금의 관계를 차단하는 개혁을 탐색추진하며 농산물의 목표가격 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 차에 따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수익을 절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014년 동북과 내몽골의 콩, 신강의 목화 목표가격 보조금 시험을 가동하고 식량, 돼지 등 농산물 목표가격 보험 시점을 탐색하며 식량생산 규모경영 주체의 판매대출 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계속 벼, 밀의 최저 수매가격 정책과 옥수수, 유채씨, 설탕 림시 수매비축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3. 농산물시장 조정통제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비축의 입고와 출고, 수출입조절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동한 농산물가격 파동조절통제 구간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중요 농산물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중요 농산물의 비축기능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지방, 더우기는 주요 판매지역의 비축책임을 강화하며 구역분포와 품종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중앙비축량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시장주체의 참여와 대량 농산물 정책성 수매비축을 권장해야 한다. “장바구니” 시장 책임제 심사격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돼지 시장가격 조정통제 체계를 보완하며 소고기와 양고기 생산공급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농업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나라의 직접적인 통계조사를 일층 전개해야 한다. 권위성 농산물가격 지수를 편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4. 국제농산물시장을 합리하게 리용해야 한다. 중요 농산물 국제무역전략을 서둘러 제정하고 수입농산물 전망계획 지도를 강화하며 수입원천지 분포를 최적화하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계 부문은 밀접히 배합하여 출입경 동식물에 대한 검험과 검역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입 밀수행위를 타격하며 수입농산물의 질 안전과 국내산업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업의 대외진출 전략을 다그쳐 실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량, 목화, 식용유 등 대형기업을 육성해야한다. 경외, 특히는 주변국가에 가 호혜상생의 농업생산과 수출입협력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적극적인 혁신으로 농산물의 국제무역과 농업의 대외진출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품종과 방식을 권장한다. 농산물의 국제무역기금과 해외농업발전기금의 구축을 탐색해야 한다.

5. 농산물 질과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전반 과정을 관장하는 식품안전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법률법규와 표준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정부 속지관리와 생산경영 주체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표준화생산, 중점제품 위험검측 조기경보, 식품소급체계의 건설을 지지하고 도매시장의 질적 안전 검험검측비용 보조강도를 늘여야 한다. 현, 향 식품질, 농산물질 안전검측체계와 감독관리능력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농업투입품관리를 엄격히 하고 원예작물의 표준단지, 가축가금의 규모화양식, 수산물의 건강양식 등 건설 활동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질과 식품안전사업 심사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시와 시범현 건설 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2. 농업지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6. "3농"투입안정성장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재정에 의한 농업지원정책을 보완하고 "3농"지출을 증가해야 한다. 공공재정지출에서 "3농"에 중점을 두고 중앙기본건설투자는 계속 "3농"에 집중시키며 "3농"투입의 안정성장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농"투입자금경로를 확대하고 재정자금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저금리, 장려, 위험보상, 세금감면 등 조치로 금융과 사회자금이 농업, 농촌에 더욱 많이 투입되도록 선도해야 한다.

7. 농업보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비축량을 안정시키고 총량을 늘이며 방법을 보완하고 점차 조정하는 요구에 따라 농업보조방법 개진을 위한 시험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량곡재배농을 직접 보조해주고 우량품종을 보조하고 농용물자를 종합적으로 직접보조하는 등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새로 증가된 보조를 식량 등 주요농산물, 신형농업경영주체, 주요생산지구에 돌려야 한다.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실제 량곡 파종면적이나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를 보조해주는 시험을 전개하고 보조금의 정확성과 지향성을 높여야 한다. 농기계구입보조강도를 늘이고 보조방법을 보완하며 농기계 페기처분, 갱신 보조 시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농업 재해방지, 피해감소, 생산량 안정증대 관건기술보조를 강화해야 한다. 축목 우량품종 보조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8. 리익보상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알곡 주요생산지구의 재정이전지불강도를 늘이고 상품알곡을 많이 생산하는 성과 식량, 식용유,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현에 대한 장려보조를 늘이며 주요판매지역이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주요생산지역에 투자하여 량곡생산기지를 건설하는것을 권장함으로써 국가식량비축과업을 보다 많이 감당하고 량곡주요생산지역의 리익보상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량곡주요생산지역의 식량가공업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알곡생산이 많은 현이 식량생산 등 건설대상에 직접 사용하는 재정부담금을 낮추거나 취소해야 한다. 삼림, 초원, 습지, 수토확보 등 생태보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익성삼림보상, 초원생태보호보조장려 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강하천발원지, 주요수원지, 주요물생태복구건설구와 유수지생태보상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에서 경작지보호보상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9. 농업관련 자금을 통합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정예산편제단계로부터 농업관련 자금을 정리, 합병, 통합하는것을 온당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흑룡강성의 농업관련 자금 통합시험을 지지해야 한다. 경험을 참답게 총화한 토대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에서는 농업관련 자금 통합시험을 추진해야 한다. 대상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하고 조건을 창조해 중앙과 성의 농업관련 자금대상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을 점차 기층에 내려보내야 한다. 대상관리방법을 개혁하고 대상실시와 예산집행을 가속화하며 감독관리수준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특정구빈자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성, 시 2급 정부의 자금, 대상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현급정부에서 구빈자금을 착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잉여금과 규정기한이 지난 이월자금을 활용하여 동급 예산계획을 정해진 시간내에 농토수리 등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10. 농토수리건설관리보호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수리공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관개배수공사보수비 재정보조정책실시를 가속화해야 한다. 농토수리시설 재산권제도개혁과 혁신운행관리보호기제시험을 전개하고 소형수리공사관리보호주체, 책임과 경비를 시달해야 한다. 장려식으로 보상해주고 먼저 건설하고 후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등 방식으로 새로운 농토수리기본건설기제를 모색해야 한다. 농업용수가격종합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수리건설투입을 확대하고 토지양도수익으로 농토수리자금을 계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보완하며 수자원비징수기준을 높이고 징수강도를 높여야 한다. 대중형수리공사 건설 토지징용보상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경제,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중대한 수리공사 건설을 계획하고 수자원공사건설과 강우, 홍수 자원화리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가물방지계획을 가동하고 농업 수재와 한재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기준 농토건설 총체적계획을 실시하고 투입강도를 높이며 건설기준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보호기제를 탐색해야 한다.

11. 농업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조건이 구비된 대상에 대해서 법인책임제와 전원(专员制)제를 실시하며 농업분야의 국가과학기술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재정후원에 의한 과학연구성과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보호해야 한다. 성과전환기제를 혁신하고 농업과학기술성과 위탁관리중심과 거래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인도, 지지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혁신 플랫폼기지건설과 기술집성보급강도를 확대하고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 협동혁신전략련맹을 추진, 발전시키며 현대농업산업기술체계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분자육종을 중점으로 하는 기초연구와 생물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농업 사물인터넷과 정밀시설을 중점으로 하는 농업 전반 과정 정보화, 기계화 기술체계를 건설하고 시설농업과 농산물 정밀심층가공을 중점으로 하는 신흥산업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중대농업과학기술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수확재배기지건설을 계속 전개하고 농업선진실용기술 보급응용과 농민기술양성훈련 강도를 높여야 한다. 현대농업시범구의 인도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농용항공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은 재정에 의한 과학기술투입의 우선 분야로 삼고 금융신용대부, 리스크투자 등을 인도해 농업과학기술혁신분야에 진입해야 한다. 과학기술특파원제도를 보급하고 농업과학연구와 농업기술보급에서 대학교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12. 현대재배업과 농업기계화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육종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재배업인재, 자원, 기술이 기업에로 류동하는것을 추진하며 육종, 번식, 보급이 일체화한 종자기업을 확대발전시켜 수확이 높고 품질이 좋으며 항역성이 강하고 기계화생산에 적응하는 획기적인 새 품종을 육성, 보급해야 한다. 종자기업위탁경영제도를 보급하고 종자 전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면적 농작물 생산 전과정 기계화추진을 다그치고 기계로 모내기하고 기계로 목화를 수확하고 기계로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등 박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작물품종, 재배기술, 기계장비의 집성과 배합을 실현해야 한다. 농기계 작업, 보수, 임대 등 사회화봉사를 적극 발전시키고 농기계합작사 등 봉사기구의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13. 농산물시장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공평거래를 촉진하고 류통능률을 제고하는 제도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전국농산물시장발전계획제정을 다그치며 부문조률기제를 실시하고 대형농산물시장을 골간으로 하고 전국을 피복한 시장류통 네트워크건설을 강화하며 공익성 농산물도매시장건설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주요농산물 선물거래 품종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주요생산지구 대종농산물의 현대화창고물류시설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신선한 농산물의 저온류통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원산지 소형농산물 수집시장, 집중배송중심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농촌물류봉사체계를 보완하고 농산물현대류통 종합시범구건설을 추진하며 우정계통의 “3농” 봉사 종합플랫폼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알곡수매비축, 공급 안전보장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류통시설과 농산물도매시장 정보화 업그레이드공사를 가동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시장장벽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3.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14. 친생태농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 용지절약집약제도, 수자원관리제도,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감독평가와 격려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구역별로 규모화한 물절약관개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기계화심경경작과 곡식대를 밑거름으로 하는 등 종합리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토양유기질향상 보조대상을 다그쳐 실시하며 병충해 록색예방통제와 병으로 죽은 가축가금 무해화처리를 해야 한다. 농업 지역환경오염 예방퇴치강도를 높이고 고효과비료와 잔류물이 적은 농약 사용, 규모양식장 가축가금분변 자원화리용, 신형농업경영주체 유기비료사용, 고표준 농용비닐박막 보급 및 잔여비닐박막 회수 등 시험을 지지해야 한다.

15. 농업자원 원기회복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농업환경의 뚜렷한 문제 해결 총체적계획과 농업의 지속가능발전계획 제정을 다그쳐야 한다. 중금속오염경작지회복시험을 가동해야 한다. 2014년부터 계속 비탈밭, 사막화가 심한 경작지, 중요수원지에서 경작지의 산림환원, 초원환원을 실시해야 한다. 화북의 지하수 깔때기형성구역에 대한 종합퇴치, 습지생태효익보상과 경작지의 습지환원 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재정보상, 구조조정 등 종합조치를 통해 원기회복구역 농민들의 총체적소득이 현상태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6. 생태보호건설강도를 높여야 한다. 생태보호경계선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 계속 천연림보호, 경진풍사원퇴치 2기 등 림업 중대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북, 내몽골 중점 국유림구에서 상업적인 천연림채벌을 중지하는 시험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림구 삼림방화시설건설과 광구 식물피복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림목의 우량종화, 조림, 삼림육성 등 림업보조정책을 완벽히 해야 한다. 사막화토지에 대한 봉쇄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천연초원 방목지의 초원복원공사에 대한 실시강도를 늘이고 남방의 초지개발리용과 초원자연보호구 건설공사를 가동해야 한다. 사료와 풀 기지의 품종개량, 수리건설, 서해충해와 독초 예방퇴치를 지지해야 한다. 해양생태보호강도를 늘이고 섬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어업 포획강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계속 치어방류와 수산물양식생태환경 복원보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강, 호수 종합퇴치, 수토확보 중점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생태적이고 깨끗한 작은 수역을 건설해야 한다.

4.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17. 농촌토지도급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장구한 불변을 유지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전제에서 농민에게 도급지 소유, 사용, 수익, 이전 및 도급경영권 저당, 담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을 실시하는 토대에서 농민도급권을 안정시키고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키며 도급토지경영권을 담보로 금융기구로부터 융자하는것을 허용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연구를 다그쳐 규범화한 실시방법을 제기하고 일식화된 담보자산처리기제를 구축하며 관련 법률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조직과 령도를 실속있게 강화하고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과 증서발급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농민군중의 자주적인 협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에서 직면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용권과 토지를 확정할수도 있고 사용권과 주식비례를 확정하고 토지를 확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사용권확정등록과 증서발급 사업경비는 지방재정예산에 넣고 중앙재정에서 보조해주어야 한다. 초원도급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벽히 해야 한다. 2015년에 초원 사용권확정 및 도급, 기본초원확정사업을 기본상 완수해야 한다. 녀성의 토지도급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농촌경영관리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집체삼림권제도개혁을 완벽히 하며 국유림구 경영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국유농장의 사회적직능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18. 농촌집체 경영성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인도하고 규범해야 한다. 계획과 용도 통제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농촌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가입을 허용하고 국유토지와 동등한 시장진입,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가격을 실시하며 농촌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재산권이전과 증식수익분배제도를 재빨리 구축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조속히 구체적인 지도의견을 제기함과 아울러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각지는 중앙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규범되고 질서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9. 농촌택지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택지제도를 개혁하고 농촌택지분배정책을 보완하며 농가택지 사용수익물권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약간의 시험을 선택하여 신중하고 타당하게 농민주택재산권 저당, 담보, 양도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구체적인 시험방안을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되고 남먼저 시작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감련계시험사업을 보완하여 경작지수량이 감소되지 않았으나 질은 올라가도록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농촌택지를 포함한 농촌토지조사와 농촌집체건설용지 사용권 확정 및 증서발급 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20. 토지징용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토지징용범위를 축소하고 토지징용절차를 규범화하며 피징용농민에 대한 합리하고 규범되고 다원화한 보장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개정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공평하게 토지증식수익을 향수하도록 보장하며 피징용농민에 대한 보상방법을 개변하여 농민에게 징수한 집체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외 반드시 농민의 주택, 사회보험, 취업양성에 대해 합리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당지실정에 맞게 정향배치하거나 보상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피징용농민의 장기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삼림식생복구비 징수표준을 높여야 한다. 토지징용쟁론 조정재결기제를 건전히 하고 피징용농민의 알권리, 참여권, 신소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신형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여러가지 형식의 규모경영을 발전시켜야 한다. 조건이 갖춰진 농호가 도급맡은 토지의 경영권을 류통시키는것을 권장하고 토지경영권 류통시장을 다그쳐 건전히 하고 현, 향, 촌 3급 봉사와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공상기업의 농업용지 류통위험 보장금제도 구축을 탐색하고 농용지의 비농업화를 엄금한다. 조건이 마련된 지방은 류통토지에 대해 장려, 보조해줄수 있다. 토지류통과 적절한 규모경영 과정에서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추동해서는 안된다.

22. 신형농업경영주체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합작, 주식합작 등 여러가지 형식의 농업합작사를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하고 규범화운영을 유도하며 능력건설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재정항목자금이 조건에 부합되는 합작사에 직접 투입되는것을 허용하고 재정보조로 형성된 자산을 합작사에 넘겨 보유하고 관리보호하는것을 허용하며 관련 부문에서 규범적이고 투명한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재정에 의한 농업합작사지원의 혁신시험을 추진하고 농민전문합작사 련합사의 발전을 유도한다. 자원원칙에 따라 가정농장의 등록을 전개한다. 혼합소유제의 농업산업화 룡두기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군체적 발전을 추진하며 농호, 농민합작사와의 리익련결관계를 밀접히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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