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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록 및 증서 발급

토지집체소유 성격, 토지용도 불변, 농민들의 토지도급 권익 "불가침법" 

2013년 12월 30일 09: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25일 전국농업사업회의에서 5년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 등록 및 증서발급을 기본상 완수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은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억만농민의 리익과 직접 관계된다. 농촌토지도급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되였으나 도급기내 임의적인 토지조정, 토지분규 다발 등 문제가 존재하며 주로는 제2차 연장도급이 완벽하지 못하고 권리확인이 제대로 되지 못한것이다.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완벽히 함에 있어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을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한장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 시점범위를 확대하여 2개 성은 전성적으로 시점하고 기타 각 성은 적어도 1개 현을 선택하여 전현을 시점으로 전개한다. 시점을 한 토대에서 후년에 전면 보급하여 5년내 기본상 완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켜 농민들을 안심시키는것은 토지류전추진에 유리하다. 토지류전을 권장하고 이끌어야 하며 규범돼야 한다. 반드시 법에 따른 자원과 유상의 원칙을 견지하고 농민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며 지표를 하달하지 말고 강박명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집체소유 성격을 개변해서는 안되고 토지용도를 개변해서는 안되며 농민토지도급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한장부는 또 다음과 같이 표했다. 더욱 효과적인 경작지보호방법을 연구, 출범하여 수량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질도 보장하며 좋은 토지를 점하고 나쁜 토지로 보충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미 확정한 기본농토를 토대로 영구적기본농토확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구농토의 용도를 개변할수 없게 함으로써 영구농토가 사람들마음속에서 불가침범의 "신성한 땅"으로 되게 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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