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은 6일 공동으로 “기업소 년금, 직업년금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소 년금과 직업년금 개인소득세 거치납세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통지”에 따라 우리나라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지않고 기업소 년금이나 직업년금 비용을 납부할때 개인소득세전에 감해주고 개인이 기업소년금이나 직업년금 기금으로 얻은 투자리익은 개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받은 기업소년금과 직업년금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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