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는 일전에 “감찰기관 특약감찰원 사업방법”을 공표하여 특약 감찰원 사업을 지도 규범하였다. 이 방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방법은 감찰기관 특약감찰원의 초빙범위와 기본조건, 직책, 권리, 의무, 초빙절차, 초빙해제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방법은 금후 특약 감찰원사업을 질서있게 규범화하는것을 제도면에서 담보하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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