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최청신 왕사북):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이 30일 발표되였다. 그중 이미 명확해진 68개 립법항목중 토지관리법,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물오염방지법에 대한 수개가 있으며 토양오염방지법, 핵안전법 등11개 항목이 생태문명건설과 관계된다.
립법계획은 립법항목을 세개 류형으로 나누었다. 첫 류형은 이번 임기내에서 심의에 제청할 조건이 비교적 성숙된 립법항목으로서 총 47건, 그중에는 식품안전법, 적십자회법 등 수정법률이 33건, 신제정 법률이 14건이다. 목전 이미 통과한 상표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관광법, 특종설비안전법 등 4건이 있고 이미 심의제청한 항목에는 토지관리법, 환경보호법, 예산법수정과 자산평가법제정 등 4가지가 있다.
두번째 류형은 바짝 틀어쥐여야 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심의제청할 립법항목으로서 문물보호법, 상업은행법 수정 등을 포함한21가지가 있다. 세번째 류형은 일정한 립법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진것으로서 관련된 문제가 좀 복잡하고 립법조건이 아직 완전히 구비되지 않아 관련방면에서 계속 연구론증해야 할 립법항목들로서 재정세수, 국가경제안전, 네트워크 안전 등 방면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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