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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조례(초안)"에 관한 제5차 회의 결정

(2016년 1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채택) 

2016년 01월 15일 16: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조례(초안)”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수정하며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은 뒤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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