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청와대에서 퇴거 |
서울 3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도백우, 경학붕): 탄핵으로 파면당한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박근혜는 현지시간 19시 35분(북경시간 18시 35분)경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의 사저에 도착했다. 이미 도착해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 매체와 경호인원들이 차를 둘러쌌다. 박근혜는 남색 외투를 입었고 차안에서 미소를 지은채 손을 흔들며 감사를 전했고 차에서 내린후에는 웃으면서 맞이하러 온 정계 지지자들과 인사를 건넨후 사저로 들어갔다.
이어 집정당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이 매체들을 향해 박근혜의 립장문을 대독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후 박근혜측이 사저 보수를 리유로 청와대에 이틀간 머물러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관련측은 박근혜는 탄핵당한후 큰 정신충격을 받아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했는데 박근혜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한국 "전직대통령례우법"에 근거해 박근혜가 만약 임기를 채워 퇴임하면 매달 한화 약 1200만원(인민페 약 7.2만원)의 년금을 받을수 있고 기념사업 자금지원, 사무실, 간호, 경호, 개인기사와 비서관 등 례우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근혜는 가장 길어 10년간의 경호를 받을수 있는 외에 기타 례우는 모두 상실하게 됐다.
이외 박근혜는 탄핵당한후 사법면제권을 상실하게 됐다. 한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를 용의자의 신분으로 "최순실 국정개입" 관련 사건을 조사할것이고 필요하면 체포령까지 신청할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60일내에 진행되는 대선에 영향주는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아주 가능하게 선거후에 조사를 전개할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