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부는 26일 발간한 “2013년도 인권백서”를 통해 소수민족 인권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개선 사업이 분야별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오전 “2013년 중국 인권사업의 진전”이란 제목의 인권백서를 공표, 이같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백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권사업이 또 한번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더 우수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총 2만1천여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권리 발전, 사회보장 권리, 민주 권리, 언론자유 권리, 인신 권리, 소수민족 권리, 장애인 권리, 환경 권리, 인권분야 대외교류 협력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인민의 생활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더 잘 보장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시스템이 초보적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법제 체제 건설도 한층 강화되고 도농 주민들이 인구 비률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인민대표 선거 제도가 실현되고 권력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고 반부패 노력을 통해 청렴정치 건설에서도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협상민주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기층에서의 직접민주제도가 발전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통치시스템과 권력운영의 규범화, 정치 행정 정보 공개 확대, 대중의 언론자유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백서는 “중국 누리꾼들은 하루에 웨이보(微博)에서 2억5천만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웨이신을 통해 매일 200억개의 글을 주고받는다”고 소개했다.
인권백서는 로동교화제 페지, 가석방·감형제도의 규범화,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방지, 식품약품 안전 보장, 대형안전사고 방지, 신체의 자유와 생명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이어 신강위글자치구와 서장장족자치구 등을 례로 들며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의 배려 정책으로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 인권 보장에도 진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의 인권 사업이 이룩한 발전은 객관적인 리성이 있는 관찰자라면 누구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다” 지적했다.
백서는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발전과정에서 불균형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상당히 돌출될수 있다”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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