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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3개 분회사 법원 판매금지 판정서 체결 거부, 퀄럼 강제집행 신청

2018년 12월 14일 15: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퀄럼 의뢰소송 변호사측에 의하면 애플회사 3개 분회사는 법원의 판정서 체결을 거부하여 다시 돌려받았다고 한다. 현재 퀄럼은 중국법원에 강제집행(판매금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소개에 의하면 애플전자상품상업무역(북경)유한회사 복주태하분회사에서만 싸인했고 애플컴퓨터무역(상해)유한회사, 애플전자상품상업무역(북경)유한회사와 애플무역(상해)유한회사는 판정서 싸인을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권리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애플 책임자와 련락을 취했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는 답장이 없었다.

퀄럼에서 전에 공포한 성명에 의하면 금지령의 관련 상품에는iPhone 6S、iPhone 6S Plus、iPhone 7、iPhone 7 Plus、iPhone 8、iPhone 8 Plus와iPhone X 총 7가지 기종이 포함된다고 한다.

13일 저녁, 애플 공식사이트 iPhone 8 등 상품들은 정상 판매되고 있었다. 오프라인 애플스토어에서도 판매금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전에 애플회사는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 모든 아이폰 모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분석에 의하면 퀄럼과 애플 특허분쟁은 주요하게 옛모델iOS 11 시스템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애플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iPhone X,iPhone 8 등은 모두iOS 12로 업그레이드되였다.

퀄럼 책임자는 “소송중 판매금지령은 효력을 발생했다. 금지령 판정은 휴대폰 설치 운영체제와 관련이 없다.” 금지령은 특정 모델의 아이폰 휴대폰을 겨냥한 것으로 그중 설치된 운영체제와 관련이 없다고 표시했다.

“애플회사는 류사한 론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 협정을 계속 하달했다. 만약 애플회사가 이 금지령을 위반한다면 퀄럼은 중국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퀄럼은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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