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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문 바야흐로 추진, 첫 주택대출 리자 상황조사 가동

새로운 개인소득세 시대의 혜택 기대된다

2018년 12월 12일 15: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래년 1월 1일에 우리 나라 개인소득세가 정식으로 새로운 세금제도 시대를 시작하여 6가지 전문 부가공제, 종합부분 소득이 모두 실시되고 새로운 감세혜택을 방출하게 된다. 《경제참고보》기자가 일전에 업계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의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가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부문들에서는 이미 모든 전속력을 내여 개인소득세개혁의 혜택이 전면적이고도 적시적으로 방출되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한창 전문공제의 실시세칙과 관련 징수관리 배합 준비를 다그쳐 보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이미 전국대인 첫 주택 대출리자상황에 대한 조사를 가동했다.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래년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을 계산할때 5000원의 기본적으로 줄이는 비용 공제와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 등 전문공제를 제외하고 또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질병의료, 주택대출리자 또는 주택임대료와 로인부양 등 전문 부가공제를 향유할 수 있다. 그중 주택대출 리자 방면에서 납세인 본인 또는 배우자한테서 발생하는 첫 주택 대출금 리자지출은 매월 1000원 표준으로 정액공제하며 주택임대료는 납세인이 차임한 주택 소재도시가 부동함에 따라 매달 800원 내기1200원에 따라 정책으로 공제한다.

전문공제를 실시하는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관련 수치에 대하여 한창 집중준비중이다. 《경제참고보》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데 따르면 현재 부분적 국유은행에서는 이미 재정부 및 중앙은행과 배합하여 첫 주택대출 리자 수치를 조사통계하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첫 주택’을 어떻게 인정하고 통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부문은 아직 명확한 표준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유 대형은행 인사는 기자에게 현재 그들이 보고한 수치에는 ‘첫 주택, 첫 대출’의 주택대출리자수치가 포함되였을 뿐만 아니라 ‘첫 주택은 아니지만 첫 대출’인 주택대출리자수치도 포함되였으며 보고할 때에는 통계구경을 명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첫주택에 대한 정의는 부동한 시기에 일정하게 부동할 뿐만 아니라 부동한 은행의 첫 주택에 대한 인정에도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의 고급연구원 동희묘는 《경제참고보》의 기자취재를 접수했을 때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주택대출 규모가 전반 상업은행 주택대출규모에서 약 4분의 3정도 차지한다면서 큰 은행의 수치를 철저히 조사하면 재정세무부문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체적인 상쇄규모를 료해하면 개인소득세개혁실시를 서둘러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재정세무부문에서 은행부문의 데터시스템과 더욱 좋은 련결을 진행하여 개인이 제출하는 재료 수량과 차수를줄임으로써 개인소득세 상쇄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의 순조로운 실시는 해당 부문간의 데터정보공유와 갈라놓을 수 없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공안, 인민은행 등 관련 부문은 세무기관을 협조해 납세자의 신분, 금융계정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위생, 의료보건, 민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건설,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해당 부문은 세무기관에 납세자 자녀교육, 계소교육, 큰병 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료 등 전문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데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 기초에서 실시세칙을 서둘러 보완하는 데 유조하다. 얼마전 특별공제실시에서 중요한 의거인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 잠정방법(의견청취고)>이 두주일간의 사회적 공개의견청취를 마쳤다. 이에 앞서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는 사회대중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의견을 둘러싸고 <방법>을 더욱 잘 연구하고 보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개혁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교육, 주택, 의료, 양로 등 민생지출변화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 잠정방법> 집행과정에 또 동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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