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세무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영화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중앙선전부 등 5개 부문 영화텔레비죤업종 고가 출연료, ‘이중계약’ 탈세 등 문제를 다스릴 데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올해 10월 영화텔레비죤업종 세수질서 규범화 사업을 실시한 이래 관련 부문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고 정책선전을 강화했으며 보도를 진행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도록 도와줬다. 이런 사업읕 통해 영화텔레비죤엄종 세수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납세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으며 공평경쟁의 세수환경을 마련하고 영화텔레비죤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왔다.
관련 부문 책임자는 국가가 영화텔레비죤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세수로 영화텔레비죤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규범화 관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영화텔레비죤업종의 가속화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영화국 관련 책임자는 징세관리법와 실시 세부규칙 관련 규정에 근거해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으며 주관세무기관에 보충납세를 하는 영화텔레비죤업종 관련 종사인원은 행정처벌과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범한 영상 기업과 관련 종사자는 이번 규범화 사업을 계기로 주동적으로 세수법규를 대조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으며 기업과 종사자의 세수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고 법과 법규를 지키는 성실한 납세자로 되여야 한다. 료해에 의하면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는 단계에는 예약상담 과정과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데 세무부문은 영화텔레비죤업종 인원에 대해 정책보도와 소통해석을 진행하여 영화텔레비죤기업과 종사인원들이 스스로 점검을 더 잘 할 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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