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0일발 인민넷소식: 중국인민은행은 30일 발표한 소식에서 카우(卡友)지불서비스유한회사와 FreeMyPay(付临门)지불유한회사의 지불결산업무에 대해 집법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회사에 규칙을 위반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인민은행은 이 두 회사에 각기 경고를 내리고 약 3475만원에 달하는 벌금 처벌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지불시장질서를 정돈하여 지불위험을 절실히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각기 카우지불서비스유한회사와 FreeMyPay(付临门)지불유한회사의 지불결산업무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다.
조사확인을 통해 두 회사는 령수증거래정보관리규정, 령수증하청업무관리규정, 비부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은행카드 중요정보를 남겼으며 상가실명제관리규정, 위험감시관리 관련 규정, 령수증결산계좌설치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문제가 존재했다.
인민은행은 조사를 통해 카우회사가 규정에 따라 완전한 거래기록을 보존하기 않은 현상이 존재하고 상가실명제관리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며 또 인민은행의 검사감독을 소극적으로 대한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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