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관): 중국인민은행은 3일 <인민페 합격경내기구 투자자의 경외증권투자관리 관련사항을 한층 더 명확히 할 데 관한 중국인민은행 판공청의 통지>를 발표하여 인민페 합격투자자의 경외투자 거시적 신중관리와 정보제출 등 사항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인민페 합격투자자가 경외투자를 할 때 인민폐 자금을 송금하여 경외에서 외화를 매입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페 합격투자자의 경외투자는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경내금융기구가 자가인민페자금 혹은 모금한 경내기구와 개인인민페 자금으로 경외금융시장의 인민페 가격계산제품(은행자가자금경외운영 제외)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민페 합격투자자가 경외투자를 할 때 응당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에 인민페 합격투자자의 기본정황, 위탁관리 은행, 자금원천 및 규모, 투자계획, 자금송금출입, 경외창고보유정황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과경자금류동형세, 역외인민페시장류동성 및 인민페제품발전정황 등요소에 따라 인민페 합격투자자의 경외투자 실시 거시적 신중관리를 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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