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일 20일발 본사소식(기자 도해도): 통계에 의하면 1분기 전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 신고 12.33만건을 수리해 소비자들을 위해 경제손실 1.6억원을 만회했다. 그중 경영자의 사기행위로 인해 배로 배상받은 신고사건이 744건이고 배상금액이 169만원이였으며 소비자 방문과 자문이 연인원 29만명이였다.
1분기, 전국소비자협회는 상품류 신고 5.58만건을 수리했는데 전체 신고의 45.28%를 차지했다. 그중 전자전기류가 1.94만건으로 상품류 신고의 34.79%를 차지했고 일용상품류가 8685건으로 상품류 신고의 15.55%를 차지했다. 서비스류 신고가 6.14만건으로 전체 신고의 49.77%를 차지했고 판매서비스가 2.04만건으로 서비스류 신고총량의 33.26%를 차지해 서비스류 신고에서 가장 많았다.
중국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현재 인터넷구매는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모식이 됐고 새로운 분쟁도 비교적 많이 산생됐다고 소개했다. 인터넷구매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무, 매매계약분쟁, 할인권사용을 리행하지 않는 등. 2. 허위홍보, 절대화용어사용 등. 3,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속이고, 세가지가 없는 제품 등. 4, 지불안전위험이 있고 소비자 개인정보가 류출되는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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