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가 대외수출관세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2015년 수출입세칙가운데 부문적 세목에 조정한다. 조정한 뒤 2015년 우리 나라 세칙세목 총수자가 8277개에서 8285개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백경명은 일부 선진적인 제조업,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설비들의 수입관세를 낮추게 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경제구조조정에 유리하며 혈지를 낮추는 원료약, 사진기 렌즈 등 약품과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게 되는데 이는인민군중들의 생활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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