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개혁, 도대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2014년 12월 04일 13: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년래,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공적금(적립금)을 병치료 등 기타 생활보조금으로 고쳐 사용하고있다. 이런 작법은 령활성과 변통성이 있으며 아주 인성화되였지만 어느정도에서 제도설립의 본의를 위배했고 또 가능하게 일정한 부정취득의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더욱 중요한것은 공적금이 “저금해두면 수지가 맞지 않고 사용하려면 아주 시끄러운”것은 주택소비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주택소비는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공적금은 개인의 지불취득 제한조건 설정이 비교적 높고 비교적 좁으며 주택구매, 장식과 세집보조에만 국한되여있어 기타 주택소비에서 제도의 실제혜택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른 한 방면으로, 현재 공적금가치증식리익은 모두 각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각지 공적금잉여금은 흔히 도시내부에서만 순환되기에 어떤 도시에서는 자금고갈을 호소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공적금이 은행에서 “잠자고있는” 상황이 초래했다. 전반 자금의 사용효률이 낮기에 예금자에게 돌려지는 가치증식효익은 자연스레 높을수가 없다.
바꾸어말하면 조절해야 할것은 주택공적금의 사용방향이 아니라 관리체제이다. 주택소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관계되는것으로서 크게는 주택구매, 장식, 임대료지급에 사용되고 작게는 가구를 바꾸거나 물, 전기를 수리하거나 주택관리비용과 난방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데 주택소비 령역이 이토록 광범위한데 공적금의 사용제한조건을 더한층 낮추어 공적금으로 하여금 더욱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면 어떠할가? 공적금 가치증식효익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상사용기제를 건립하여 가치증식효익을 더욱 큰 정도에서 예금종업원들에게 돌릴수 있으며 또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적금잉여금의 운행보루를 타파하게 하여 전국적인 류통을 형성함으로써 자금의 사용효률을 제고시킬수 있다.
주택공적금은 수억명에 달하는 보통로동자들의 주택은행이다. 이런 공공복지제도는 제도의 편리정도와 보편혜택정도를 제창해야 할뿐만아니라 제도의 엄숙성과 안정성도 수호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규칙이 없어져 제도의 실행이 어렵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