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초안)”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수정하며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