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생명은 실시에 있고 헌법의 권위 역시 실시에 있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표결통과시킨 헌법수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한차례 중대한 보완이다.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에서의 헌법의 중대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려면 헌법을 학습하고 헌법을 존숭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운용하여 전사회적으로 헌법정신을 발양하게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헌법실시를 보장하는것은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헌법을 개정하는것은 바로 헌법의 실시를 더욱 잘하기 위한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한것이다. 이번 헌번 개정은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의 새로운 실천이며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보귀한 경험에 대해 제때에 확인을 하는것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시킨것이다. 헌법을 학습하고 헌법을 존숭하며 당과 인민의 공동한 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며 당과 인민의 공동한 의지의 존엄을 수호해야만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의 실현을 담보할수 있다. 우리는 헌법의 실시를 새 시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헌법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강유력한 정치와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헌법개정을 계기로 헌법을 전면관철실시하는것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켜야 한다.
“천하의 일 가운데서 법을 세우는것보다 법을 반드시 실행하는것이 더욱 어렵다.”헌법을 학습하고 헌법을 존숭하려면 먼저 당원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소수”를 틀어쥐어야 한다. 우리당은 먼저 앞장을 잘 서고 헌법에 따라 집정해야 한다.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당과 함께 헌법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통일시키고 진정으로 당이 령도하여 법을 세우고 집법을 보장하고 사법을 지지하고 앞장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헌법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법률을 위반한 일체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이 헌법법률을 학습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지도간부들의 헌법학습을 추동하고 헌법의식을 증강시키고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운용하게 하여 법률을 존숭하고 배우고 운영하는 모범으로 되게 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간부들을 교육 인도하여 법률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여 앞장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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