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고있는 김수호 대표(왼쪽 세번째) |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11일 높은 득표률로《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표위원과 광범한 간부군중들속에서 열렬할 반향을 일으켰다.
모두들 헌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헌법실시를 새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의 돌출한 위치에 올려놓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하며 헌법실시에 강유력한 정치와 제도보장을 제공하도록하기 위해,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견강한 헌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규정, 원칙, 정신을 실제적인 곳에 락착시켜야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만 인민들이 충심으로 옹호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 연구원 풍군 대표는 만인대례당에서 헌법개정안이 표결통과되던 력사적인 순간을 추억하며 격동된 심정으로 "당과 인민이 실천중에서 얻은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과 제도혁신성과를 헌법에 기재한것은 국가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화의 제도기초를 든든하게 다진것이다"고 말했다.
전국정협 위원인 북경천달공화변호사 사무소 주임 리대진은 헌법개정사업은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엄격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면적 의법치국의 하나의 생동한 실천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번째 임무와 기초성 사업은 헌법을 전면관철실시하는것으로서 경제사회발전의 각 방면을 위해 더 완벽한 헌법의거를 제공해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과 전민준법을 유력하게 추진할것이다."라고 했다.
헌법실시를 위해 견강한 제도보장 제공해야
헌법권위를 수호하는것은 당과 인민의 공동한 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이다. 헌번존 엄을 수호하는것은 바로 당과 인민의 공동의 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것이다. 헌번실 시를 보장하는것은 바로 인민의 근본리익의 실현을 보장하는것이다.
헌법선서를 직접 경험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김수호 대표는 아직까지도 장엄한 의식감을 잊을수 없다고 했다. "헌법선서제도를 헌법에 기재하는것은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실시의 중요한 조치와 제도안배를 보장하는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선서라는 제도배치를 통해 선서과정을 강렬한 의식감이 있게 하는것은 헌법의 장엄성을 체현하는것이고 국가 사업일군이 헌법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원칙을 준수하고 헌법사명을 리행하는것을 촉진하고 헌법법률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여 진일보 헌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할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지도간부는 헌법에 따라 집정하는 '관건적소수'이다." 료녕성 봉성시정협 부주석 진덕 위원은 지도간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것을 확보해야만 헌법의 권위가 수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지도간부가 솔선수범하여 견결하게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면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전진의 발걸음이 훨씬 빨라질수 있다고 했다.
대표위원들은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는것은 새 시대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치중국에서 특수한 공민은 없으며 어떠한 사람이든 지 모두 헌법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법률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어떤 사람도 헌법법률을 릉가하는 특권이 없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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