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령도는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와 의법치국의 근본적 보증이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적 특징이며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식으로서 이 삼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과 통일을 이룬다.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많은 득표수로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결과는 당의 령도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충분히 구현하였고 당의 주장과 인민의지의 유기적통일을 구현하였으며 헌법을 시대와 더불어 보완, 발전시키며 새시대 “치국안방의 총규약”으로서 헌법의 근본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는데 대하여 그리고 19차 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대하여서도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헌법은 구중중보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국면과 전략적 차원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이다.전반 개정과정에서 시종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적 령도를 견지하였고 인민의 수요와 념원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헌법개정의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는바 이는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한 한차례의 생동한 실천이였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추진한 한차례의 중대한 혁신이였다. 이는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였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이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견지하는 확고한 신심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당은 인민을 령도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을 령도해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고 인민을 령도해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해야 하는 동시에 헌법도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19차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기본법에 기입하고 특히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속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는것을 헌법 총강령의 제1조에 써넣은 것은 전체인민들속에서 당의 령도의식을 더한층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국가사업의 전반 과정과 제반 분야에 관철시켜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이 시종 정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것이다.
인민민주는사회주의 생명이다. 당이 인민을 령도해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것을 지지하고 보증하며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가 구체적,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의 매개 측면에 구현되도록 확보하는것이다. 엄격히 법과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헌법개정의 과정에서든 당의 령도, 인대제도, 통일전선제도,지방립법제도, 감찰제도 등 헌법개정안의 제도설계에서든 모두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라는 이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을 충분히 체현하였고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의지와 근본적인 리익을 반영하였으며 당과 국가의 륭성발전과 장구한안정을 위해 보다 튼튼한 군중토대를 제공하였다.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치적, 전반적, 전략적으로 문제를 관찰, 처리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헌법발전의 객관법칙과 내적요구로부터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리면서 헌법의 권위성을 수호하였는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헌법개정안은 18차당대회이래 당이 인민을 령도해 리론과 실천, 제도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보유한 기초에서 헌법이 시대발전과 더불어 보완, 발전하도록 추동하였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에서 튼튼한 한걸 음을 내디디도록 추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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