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지를 응집하는 시각이고 이는 단결전진하는 시각이다.
“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이 채택되였다!” 3월 11일 15시, 인민대회당에서는 우 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퍼졌고 대표들은 호방한 감정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새 시대를 호위한다. 사회각계 군중들은 다음과 같이 분분히 표시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높은 표수로 채택된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이 심원하므로 우리는 견결히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것이다. 미래에 국가근본법 권위의 더한층 부각과 역할의 더한층 발휘에 따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은 반드시 날따라 넓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헌법개정의 로정을 되새겨보노라면 우리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전국 인민을 이끌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서의 간고한 탐색과 사회주의건설 법칙, 공산당집권 법칙과 인류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볼수 있다. 사회각계는 이번의 헌법개정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들어선 력사적 특점에 순응했으며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했으며 당심과 민심에 부합된다고 분분히 표시했다.
“이번의 헌법개정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새 시대에 의헌집권, 의헌치국, 립법령도하는 생동한 실천이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북경시 부시장인 장독건 대표는 현장에서 깊은 자호감을 느꼈다.
중앙당학교 교수 신명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새 시대에 어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어떻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답을 주고 이를 헌법에 기입했는데 이는 전당,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단결분투하는 공동한 사상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서남정법대학 헌법교연실 주임인 장진은 “기치를 들고 방향을 확정했다”는 표현으로 형용하면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은 헌법개정안의 령혼이고 새 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사상기반이라고 인정했다.
복건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완홍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개정안은 헌법 총강 제1조에서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이는 당이 전반국면을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지도핵심적 지위로 하여금 더욱 강한 제도적 구속력과 더욱 높은 법률적 효률을 갖게 했으며 이는 당의 령도를 국가정치 및 사회생활의 여러령역에 관철시달하는데 유리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법치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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