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전국량회에 참석한 대표위원들은 헌법개정안초안을 심의토론했다. 헌법개정은 국가정치생활의 하나의 큰 대사이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며 당과 국가 사업의 번창과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고 대표위원들은 인정했다.
전당 전국 여러민족 인민 단결분투의 공동한 사상기초를 공고히
헌법개정안 초안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헌법에 써넣었다. 대표위원들은 이는 당의 주장과 안민의 의지의 고도로 되는 통일을 구현했는데 이것은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절박한 수요이며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보완발전의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한개 민족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은 사상에서의 단결통일에 의존하며 한 개 국가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리론을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지도사상은 산소와 같아서 잠시도 없어서는 안된다. 당의 19차대회는 당규약에 대한 수정을 통해 당내 근본법의 형식으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당의 지도사상으로 삼으면서 당의 지도사사상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게 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써넣는것은 전당,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의 공동한 념원을 충분하게 반영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민족인민들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공동한 사상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중대한 현실의의와 심원한 력사의의가 있다" 사천성사회과학원 연구원 양선농대표가 말했다.
"나는 소수민족이다. 기타 민족대중들과 풍석습관, 음식문화에서 다른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포용해주기에 왕래하기 아주 조화롭고 화목하다.”
운남성 곤명시 가락부슈퍼마켓유한공사 공회주석 진과함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개정안 초안은 민족관계에 대한 진술에서 "평등, 단결, 호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 를 "평등단결호조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로 바꿔 "조화"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주화, 인민의 행복에 대한 여러민족인민대중들의 바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목전 우리나라 민족관계에 관한 확인으로서 실제에 부합되며 금후 우리나라 민족관계 발전에 헌법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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