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중보는 정련을 거쳐야 완성된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는 시대대세의 흐름이고 사업발전의 수요이고 당심과 민심의 수요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 는 데서 헌법의 중요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법치헌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 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에서 헌법개정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해서부터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 대하여 당내외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청구하기까지 당의 19기 2차 전원회의에서‘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채택해서부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초안)’의 의안을 형성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심의에 교부함과 아울러 통과하기까지 이번의 헌법개정에는 시종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 정신과 원칙 이 일관되였으며 이는 우리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담보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준법에 앞장서는 생동한 실천이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 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는 생동한 구현이다.
“법률이 시대의 추이와 함께 개혁되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정치가 시대의 추이에 따르면 더욱 효과가 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고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우리 당의 국정운영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있다.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기초상에서 헌법의 시대와 더불어 발전과 보완발전을 추동하는것은 우리 나라 법치실천의 한개 기본적인 법칙이다. 1954년 우리 나라 첫 헌법이 탄생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헌법은 줄곧 탐색실천과 끊임없는 보완의 과정에 처했다. 1982년 헌법이 공포실시된 뒤 각기 5차의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실천속에서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르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을 위해 근본적인 법치보장을 제공해주었다. 실천은 제때에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국가헌법 규정으로 상승시키고 당의 주장, 국가의 의지, 인민념원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 국정운영의 한개 성공적인 경험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바로 당과 인 민의 공동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이다.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것은 당과 인민 공동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것이다.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것은 인민의 근본리익의 실현을 담보하는것이다.” 헌법을 개정하는것은 헌법을 더욱 잘 실시하고 헌법의 국가근본법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한것이다.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와 기초성 사업이다. 우리는 이번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헌법의 실시를 새 시대에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와 제도 보장을 제공하고 의법치국, 의헌치국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켜야 한다.
헌법 서언을 펼쳐보면 일떠서던데로부터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기까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로정이 선명하게 보인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실천은 국가근본법에서 빛나는 장을 남겼다. 새 로정에 올라 새 시대에 힘차게 전진하면서 국가근본법으로서 헌법의 권위적 지위를 수호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헌법의 총규약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한다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은 반드시 날따라 넓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할수있을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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