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중앙은 “‘중국공산당순시사업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개정한 뒤의 “중국공산당순시사업조례”를 인쇄발부했다. 이는 18차 당대회후 이 조례를 두번째로 개정한것으로서 순시사업에 대한 중앙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순시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으로 관리하는 중대한 조치로 삼고 당내 감독과 군중감독을 서로 결부하는것을 견지하여 부패척결, 진섭형성에 대하여 중요한 작용을 했다.
최근 5년간 중앙순시조는 12라운드의 순시를 전개하여 도합 277개 당조직을 순시했다. 순시에서 발견된 문제단서에 따라 중앙은 소영, 왕민, 황흥국 등 많은 고위급 지도간부를 조사처리했으며 산서의 “계통성 붕괴식 부패”, 호남형양의 선거파괴사건, 사천 남충의 뢰물선거사건, 료녕의 뢰물선거사건 등 일련의 중대사건을 적발했다. 수치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집행심사 사건가운데 60% 이상의 문제단서가 순시에서 발견되였다고 한다. 순시는 이미 당작풍 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였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되였으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끊임없는 종심발전을 추동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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