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머니모욕자 살해" 글이 신속하게 인터넷에 퍼졌다.
어머니가 채무자들에게 모욕당하는것을 본 아들이 급한 마음에 사람을 죽였다는것이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리유이다. 한 사람 혹은 가까운 친척이 참을수 없는 릉욕을 당할 때 흥분하여 반항한후 일정한 후과가 초래되면 사법은 어떻게 이런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현지 법원은 1심판결에서 이는 정당방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파출소가 이미 경고를 했으며 우환(于欢) 모자의 생명건강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방위적긴박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이였다고 한다. 비록 이 사건의 2심이 아직 가동되지 않았지만 여론의 쟁론은 법률 조문이 담을수 없는 더 깊은 뜻을 드러내고있다. 이 사건에 법률 및 륜리와 관련된 명제가 개입된것은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다.
비록 경찰이 접대실을 떠난후 떠날 준비를 한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출조사를 한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쟁은 우환이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과잉방위인지이다. 특히 우환이 어머니가 침해를 당해 강력한 정서가 산생한 정황에서 고의살인죄를 범했는지 여부이다.
여론의 강력한 반응은 우리가 마땅히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의 륜리정경을 제대로 봐야 하고 당사자의 각도에서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준다. 일정한 정도에서 마침 또 이러한 륜리정경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토론할 때 법률에만 근거해 자신의 판단을 내래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더 많이 고려한것은 가까운 사람이 침해를 당할 때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할것인가이다. 큰 릉욕이 자신 혹은 친척의 몸에 닥쳤을 때 릉욕을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서서 폭력으로 대항해야 하는가? 도망갈수 없는 곤경에 처하면 어떻게 자신과 친척의 존엄을 수호해야 하는가?
법률의 사회기능은 무엇인가? 법률은 규칙을 지켜야 할뿐만아니라 규칙 배후의 가치요구를 관심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관심하여 륜리인정에 대응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후에도 여론풍파가 일어난것은 그중 많은 사람들의 륜리요구와 정감요구가 내포됐기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환의 행위를 법률적인 행위뿐만아니라 더우기는 륜리행위로 보고있기때문이다. 판단합리성에 대한 조사에 대해 법률조정하의 행위와 륜리요구하의 행위 간에는 충돌이 존재할수 있기때문에 법의 도리와 인지상정 간에는 가능하게 틈이 나타날수 있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인심의 소구에 잘 대응하고 사건중의 륜리환경을 살펴하고 법치중의 륜리명제를 정시해야만 "인민군중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게 된다.
바로 이때문에 전환기 중국의 법치건설은 립법이든지 사법이든지를 막론하고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의 인심경험을 정시하고 전환시대의 륜리보호가치의 중요성을 정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론리와 경험의 관계, 조문과 인정의 관계, 법률과 륜리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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