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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관 법에 따라 소영,두선학,조소린,손조학 네가지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2016년 07월 14일 11: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검찰기관에서 1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료녕성 검관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원 부주석 소영(苏荣)의 뢰물수뢰죄, 직권람용죄, 거액재산수입원불명죄; 중공산서성위 원 상무위원이며 산서성인민정부 원 부성장 두선학(杜善学)의 뢰물수뢰죄, 뢰물수수죄, 거액재산수입업불명죄; 중공강서성위 원 상무위원이며 원 비서장 조소린의 단위뢰물수수죄, 외화구매사기안; 중국알루미늄회사 원 총경리 손조학의 뢰물수뢰죄, 거액재산수입원불명죄 등 네가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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