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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론설원: 확고부동하게 법에 의해 부패를 징벌해야

2016년 07월 05일 12: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사는 사심이 없고 정도는 사악을 물리쳐야 하며 법은 너그러워선 안된다. 일전 천진시제1 중급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령계획의 수뢰, 국가기밀 불법취득, 직권람용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한것은 우리 당의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 부패를 징벌하는 선명한 태도와 단호한 결심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탐오행위는 반드시 숙청하고 부패행위는 반드시 반대하며 법에 의해 부패를 징벌하고 법치를 추진하는것은 우리 당이 받드는 기본리념이며 인민군중들의 간절한 기대이다. 령계획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받고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빚은것은 당규률과 국법이 절대로 허용할수없으며 반드시 법에 의해 징벌해야 한다. 령계획의 사건에 대하여 당규률과 국법에 의한 조직조사와 립건수사의 전개에서 법에 의해 관할지정,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또 법에 의한 심리, 1심판결을 내리기까지 모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것을 견지했다. 이는 부패척결은 시종 법치화의 궤도내에서 운행하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법률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과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법치원칙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사법의 문명과 진보를 충분히 구현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로서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략이며 법치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이다. 당규률과 국법은 전당에 대하여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특수당원, 특수공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조직과 개인은 모두 당규률과 국법을 초월할 특권이 없으며 반드시 당규률과 국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며 반드시 당규률가 국법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당규률과 국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규률과 법에 의해 부패를 징벌하고 예방하는것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과제의 내용일뿐만아니라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내용이다. 누구나 막론하고, 직무가 얼마나 높든지 막론하고 당규률과 국법을 위반했다면 모두 법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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