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를 다스리는자는 대세에 대한 계략에 능해야 하며 승부를 결정하는자는 포치를 잘해야 한다.
초요사회 전면 실현, 개혁 전면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은 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제출하고 형성시킨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이며 국정운영방략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실현하는 새로운 창조이고 맑스주의와 중국실천이 서로 결합된 새로운 비약이다.
꿈틀거리는 봄날의 조수에 청사진이 서서히 펼쳐진다-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의 웅위한 좌표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있으며 “네가지 전면”을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위대한 진척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려정을 열었다.
규정과 제도를 건립하고 항로를 이끌며 밀어준다
-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것을 위해 법치기초를 닦아놓다
법이란 천하의 규칙이고 만사의 준칙이다.
지난해 말, 12기 전국인대 상무회의 제18차 회의는 하나의 규정을 표결통과했는데 국무원에 권력을 부여하여 북경시 대흥구 등 232개 시점현(시, 구), 천진시 계현 등 59개 시점현(시, 구) 행정구역에 각각 잠시 해당법률규정을 조정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농촌금융혁신을 심화하고 농촌자원, 자금, 자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촌토지제도개혁의 경험과 모식을 창조하는데 법률상의 의거와 지지를 진일보 제공했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것을 추동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더욱 광활한 발전전경을 부단히 개척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법치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화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바로 제도의 현대화로 경제사회의 현대화에 보장을 제공하는것이다.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포치를 총람해보면 국가관리체계의 현대화를 둘러싸고 긴밀히 련접되고 상호조화된 하나의 국가제도를 건립하는데 착안했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 당건설 여러 령역의 체제기제, 법률법규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해 계통적인 설계를 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면적인 포치를 했다는것을 생생하게 보아낼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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