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2015년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은 "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주택공적금관리조례를 개정" 할데 대해 제출했다.
중국투자유한책임회사 고문이며 고급연구원인 정우결은 《증권일보》 기자의 취재를 접수했을 때 "이번 개정에서 공적금 용도를 다원화하고 인출문턱을 낮추며 공적금 투자범위와 한도액지표를 세분화하는 등에 중점을 둘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은 첫째는 개인주택대부금을 맡을수 있고 둘째는 국채를 살수 있으며 셋째는 은행저금이다. 이밖에 주택공적금대부금은 보장성주택건설시점 지지역할도 한다.
《증권일보》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2012년 전국 주택공적금 잉여금 평균 저금리률은 약 3.56%로서 1년 정기저금 리률보다 조금 높다. 종업원 개인구좌 평균 저금리률은 2.4%, 동기 CPI보다 낮아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지 못한 광범한 종업원에게 비교적 큰 리식손실을 조성해주었다. 2014년 3월까지 전국 주택공적금 예금여액은 3조 2000억원에 달했다.
정우결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금융시장개혁 및 공적금관리능력이 높아가면서 앞으로 공적금 투자범위가 확대될수 있으며 국채외 채권환매, 만능보험제품, 기금 또는 주식 등 투자에 사용할수 있다.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관리와 감독을 보완하는 상황에서 공적금 가치보전과 가치증대를 실현하고 예금자의 기본수익을 보호한다.
억한두뇌집단 상장부동산기업 연구부 부주임 장화동은 《증권일보》 기자의 취재를 접수했을 때 공적금사용범위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을 통일계획하는 상황에서 공적금 사용범위가 농촌에까지 확장될수 있다고 말했다.
방정증권 부동산업 연구원 조약경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구조관리와 자금가치보전, 가치증대를 고려하여 주택금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공적금중심을 전문적인 주택은행으로 개정,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당면 자금류통활성화와 자금활용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언급할것은 당면 많은 성들에서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공적금을 타지방에서 대출받을수 있고 도시진출 로무일군을 주택공적금제도범위에 넣는 등이다. 이는 업계로부터 주택공적금관리에서의 "쇄빙"조치로 인정받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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