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7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가 진술한 전자상거래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4심 원고는 전자상거래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마땅히 환경보호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의 보충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상품과 봉사 인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호가명이 진술한 토양오염예방퇴치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원천적 예방을 두드러지게 하고 지하수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보강하며 ‘오염자의 책임감당’을 강화하며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회의는 서휘가 진술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을 첫 심의한 뒤 사회공중들의 의견을 청구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의 심의의견과 각방면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에 대하여 조목별로 심의했으며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제기하고 원고료소득 등 항목의 비용공제를 추가했으며 로인부양지출을 납세전 공제한다고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납부의무자는 마땅히 납세인에게 관련 세액공제납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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