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9일발 신화통신: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가 19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7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총빈이 진술한 전자상거래법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를 더한층 명확히 했고 개인들이 령세소액거래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시장주체등록수속이 필요없다는 등 규정을 추가했으며 정향추천, 상품끼워팔기, 계약금환급, 양식계약 등에 대하여 규범하고 전자상거래경영자의 시장지배지위 람용과 플랫폼내 경영자가 기타 플랫폼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자상거래플랫폼 경영자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세분화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심춘요가 진술한 인민법원 조직법 개정초안, 인민검찰원 조직법 개정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두개 개정초안은 첫심의를 거친 뒤 사회공중들의 의견을 청구했으며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의 심의의견과 각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개정초안에 대하여 조목마다 심의하고 더한층 개정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와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전국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의 직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회의는 헌법 및 법률위원회 직책문제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위원장 회의의 위탁을 받고 심춘요가 설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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