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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국가 두마가 22일 국가 공무원 인터넷상 행위법을 통과시키고 공무원은 반드시 인터넷의 개정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 공무원은 개인 인터넷 쇼셜미디어의 계정과 관련 인증정보 그리고 공무원 되기 3년전의 모든 상술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반드시 매년 4월1일전에 인사부문에 상술한 정보를 제출하고 인사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안의 작성자는 이런 정보의 보고는 공무원의 직책리행과 직업도덕 준수 및 탐오회뢰 방지에 유조하다고 인식했다.
신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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