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를 납부하는것은 당원의 마땅한 의무이고 당원이 당성관념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체현이다. 당비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조직의 한가지 경상적인 임무이고 당원의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내용이다. 우리당은 시종 당비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부동한 력사시기마다 모두 전문적으로 당비징수관리면의 문건규정이 있었고 이런 규정은 부단히 최적화되고 발전하여 우리 당 특유의 당비제도를 형성했다. 9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당비제도는 의연히 당의 력량을 응집하고 당조직을 규범화하고 당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있다.
당창건으로부터 새중국성립에 이르기까지
당비제도는 2차 대표대회부터 시작
1922년 당의 2차 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규약"을 통과했는데 이는 당이 창건된후 첫번째 당규약이다. 2차 대표대회 당규약에는 "경비" 전문규약이 있는데 이는 우리 당의 당비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규정이다. 2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표준, 수지(收支)권한과 규률요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2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본당의 모든 경비수지는 모두 중앙집위원회가 지배한다"고 요구했다. 하나의 규률로서 2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당원이 "당비를 3개월간 체납"하면 반드시 제명한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3차 대표대회, 4차 대표대회, 5차 대표대회 당규약은 기본적으로 2차 대표대회 당규약의 당비에 관한 규정을 이어나가고 구체적인 당비표준에 대해 적당하게 조절했다. 5차 대표대회 당규약부터 당비를 납부하는것은 당원의 기본의무로 되였고 이는 이후 모든 당규약에서 강조되였다.
6차 대표대회 당규약에는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표준이 없었지만 6차 대표대회 이후 1928년 11월 중공중앙은 "중앙통고 제18호-당의 경비를 합리하게 분배하는 여러가지 원칙"을 발부하여 당비를 사용하는 몇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중앙이 당비를 징수하는 표준을 덧붙였다. 1938년, 중공중앙은 "당비를 징수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부동한 정황하에 당비를 납부하는 구체표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처음으로 당비보고제도를 규정했는데 "당부문은 마땅히 매달 당비를 전부 거둔후 지방 당부에 바치고 수취증을 받은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41년 "당비에 대한 중앙의 결정"에서는 당원이 당비를 바치는 표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는데 당비보고제도를 재천명하고 처음으로 당비의 성격, 용도, 납부방법과 검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7차 대표대회 당규약에서는 "각급 당원과 후보당원은 마땅히 당비를 납부하고 여러 성, 위원회, 변구 당위원회 혹은 기타 상당한 당위원회가 규정하고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당비의 징수표준은 지역마다 모두 차이가 있었다.
1949년 6월, 중앙조직부는 "당비납부방법에 대한 잠정규정"을 출범했는데 초보적으로 당비징수표준을 통일하고 당비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비보고제도를 재천명했으며 사용권이 주요하게 중앙에 집중된 방법을 개변하고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잠시 다원교육의 보조경비로 하고 현위원회 혹은 상응한 현위원회 이상의 당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했으며 또 농촌당원에 대해서는 더 실제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민주혁명시기 우리 당은 복잡다변한 혁명전쟁환경에 처했는데 당비제도의 연혁은 주요하게 납부표준에 집중되였다. 비록 아직 초창기와 탐색시기에 처했지만 이 제도는 광범한 당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식과 직책을 부단히 증가했다.
새중국성립초기
"규정에 따른 납부", "많이 바치도록 동원하지 않음" 강조
1952년, 1949년의 "당비납부방법에 대한 잠정규정"이 당비수지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낸것으로 하여 당비사용이 부당하고 심지어 당비를 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 현상을 개변하기 위해 중앙은 "당원의 당비납부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고 당비를 집중하여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발급하며 당비징수표준과 당비사용방법을 새롭게 명확히 했다. 당원이 "제때에 자신이 속한 지부에 자동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자원으로 많이 내는자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제기하고 "매개 지부는 마땅히 제때에 당비징수를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52년 9월, 당비의 징수와 사용 정황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중공중앙 판공청과 중국인민은행총행은 "전국당비대리징수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지역에서 열심히 계약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할것을 규정했다. 1955년 8월, 중앙판공청은 "전국당비납부방법을 수정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전국 여러 지역의 당조직에서 징수한 당비는 현급이상의 여러 급 당위원회에서 매달 직접 중앙판공청 특별회계실로 납부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1956년 7월, "당비가 중앙에 집중되는것이 쓸모가 크지 않고 지방 당조직의 일부 필요한 당활동비용이 해결되지 않는" 정황에 비추어 중앙은 중앙조직부 "당비수지정황과 금후 당비사용의견에 대한 보고"를 비준전달했다. 규정에서는 1956년 7월 1일부터 여러 지역에서 징수한 당비를 중앙에 납부하는것을 중지한다고 규정했다. 당비는 "여러 성(시)위원회, 자치구당위원회, 서장사업위원회, 중앙직속기관 당위원회, 중앙국기기관 당위원회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에서 자체로 분배하여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와 자료준비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고는 "최근 어떤 지방의 당조직이 당원을 동원하여 당비를 최대한 많이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는 일부 당원의 생활에 영향주었고 이런 현상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 지방 당조직은 마땅히 당원이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도록 교육하고 더 많이 납부하라고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초에서 1956년 11월 중공중앙은 "공상당원이 당비를 납부할데 대한 규정"을 공포했는데 당비납부표준을 재차 명확히 하고 진일보 당비보고제도를 최적화했다. 이는 당비제도가 규범적으로 발전한 중요한 표징으로 되였다.
새중국성립초기, 당비제도는 여러번의 조절과정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규범화되였다. 이 시기 형세발전과 환경변화에 근거하여 전국에서는 통일적이고 당원의 주체지위를 존중하는 당비납부표준이 점차 형성되였는데 당비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당비의 사용범위를 세분화했으며 감독제도와 보고제도를 최적화하여 당비제도의 기본틀을 형성했다. 이는 당비제도건설에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문화대혁명"시기
당비제도 엄중한 파괴 받아
"문화대혁명"시기 금방 규범화되고 발전한 당비제도는 엄중한 파괴를 당해 당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사업이 혼란에 빠졌다. 어떤 당원들이 장기적으로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묻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지역은 당비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인원이 없어 장부가 어지러웠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당비를 사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당비를 전용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빌려쓰거나 점용했으며 심지어 당비를 탐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문화대혁명"시기 당의 성격과 종지는 변하지 않았고 절대다수 공산당원의 리념과 신념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이다. 특히 로일대의 혁명가들이 당비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당에 대한 충성을 응집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주은래는 사후에 어떠한 개인재산도 남기지 않고 그와 부인 등영초의 전부 로임저축을 모두 당비로 납부했다. 주덕의 2만원에 달하는 저금통장도 지금까지 중국인민형명군사박물관에 놓여있다. 생전 그는 이 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지 말고 당비로 당조직에 납부할것을 당부했다.
개혁개방 새시기
로임을 기수(基数)로 비례에 따라 납부
1980년 1월, 중앙조직부는 "당비 징수, 사용, 관리에 대한 의견"을 하달했는데 전당은 새로운 당비 징수, 사용, 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회복과 건립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85년 중앙조직부는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사업일군로임제도를 개혁한후 당원이 당비를 납부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했는데 로임제도를 개혁한후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표준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당비관리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해 1989년 중앙조직부는 "당비 관리와 사용 방법을 개진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진일보 당비의 사용범위와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당비관리와 보고제도를 최적화하고 규범화했다.
1992년, 중앙조직부는 "공상당원의 당비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당비의 징수, 관리, 사용심사, 보고, 검사제도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했는데 우리 당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당비제도를 건립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되였다. 1994년, 로임제도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중앙조직부는 새로운 "공산당원의 당비납부에 관한 규정"를 하달했다. 1998년, 중앙조직부는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인쇄발부하고 당비의 징수, 당비관리, 당비사용 등 3개 방면에서 염격한 규정을 했다.
2008년 2월, 형세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1998년 "규정"의 기초상에 중앙조직부는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인쇄발부했는데 총 3장, 33조로 나누어 징수, 사용, 관리 세개 측면에서 당비제도에 전면적이고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했다. 재직당원이 당비를 계산하는 기수를 확정하고 등급과 비례를 조절하고 퇴직인원, 농민, 학생당원, 현지 최저생활보장금을 수령하는 등 저수입당원의 당비를 납부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고 특수당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완전하고 과학적이며 체계가 엄밀하고 규범이 조리가 있고 아주 강한 조작성과 실천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12"문천특대지진재해가 발생한후 전국의 총 4550여만명의 공산당원들이 지진구조 "특수당비" 97.3억원을 납부하여 지해지역의 재건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당심과 민심을 유력하게 응집했다.
당비에 관한 당규약의 규정
만 18세 이상의 중국의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서 당강령과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당비를 바치려 하는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것을 신청할수 있다.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간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거나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당에서 자퇴한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당원에 대하여서는 지부대회에서 제명결정을 짓고 이를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인민넷 조문판).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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