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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관련책임자: 경찰 주민신분증 검사 등 문제관련 답변

2016년 06월 21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최근 사회 여론은 인민경찰이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는데 공안부 치안관리국, 호정관리연구중심 책임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자의 취재를 받았다.

질문: 공안기관이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면 어떤 작용을 발휘할수 있는가?

답변: 공안기관이 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은 불법범죄를 타격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는 장기적인 실천경험의 총화이고 민중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수요이다. 인민경찰이 열심히, 또 책임감 있게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은 경찰의 책임이고 또한 인민경찰의 사업심, 책임심의 체현이기에 광범한 군중의 리해와 지지를 받았다. 례를 들면 공안기관은 매년마다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을 통해 대량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많은 도주인원을 체포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전국철로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을 조사하는것을 통해 1.1만명의 도주인원을 체포했는데 여기에는 살인, 강도, 사기, 부녀아동인신매매 등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포함됐다. 또 례를 들면 일부 대형문화체육활동 안보사업에서 엄격하게 주민신분증을 검사한것은 안전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위험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됐다. 현재 인류, 물류, 정보류가 빠르게 류동하는 형세하에 만약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것은 공공안전이고 패해를 입는것은 인민군중의 실제리익이다.

질문: 인민경찰은 어떤 정황에서 주민신분증을 검사할수 있는가?

답변: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은 법률이 공안기관에 부여한 중요한 직책이고 공안기관의 일상집법활동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 제15조에서는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아래의 정형중 하나가 나타나면 집법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민신분증을 조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첫째, 불법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분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둘째, 법에 따라 현장통제를 실시하여 관련인원의 신분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셋째, 엄중하게 사회치안을 위협하는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현장 관련인원의 신분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넷째, 기차역전, 장거리뻐스역, 항구, 부두, 공항 혹은 중대한 활동기간에 행정기관이 시급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장소에서 관련인원의 신분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섯째, 법률이 규정한 신분을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 이외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에도 주민신분증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로부터 인민경찰이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한것임을 알수 있다.

질문: 공민은 인민경찰이 주민신분증을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을 협조하는것은 공민의 법정의무이다. 공민이 주민신분증을 휴대하는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업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데 유리하기에 많은 군중들은 최대한 신분증을 휴대하고 자신의 공민신분증번호를 기억하기 바란다. 경찰이 조사할 때면 주동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조사를 협조해야 한다. 주민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긴장해하지 말고 사업증, 거주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려권 등 효과적인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신의 공민신분증번호, 이름, 주소, 사업단위 등 정보를 제공해 경찰들이 조사할수 있게 제공하면 된다. 법치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법을 준수하고 배우고 지키고 사용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경찰이 주민신분증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야 하는바 이는 또 공민이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체현이다.
질문: 공안기관은 경찰의 주민신분증조사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는가? 공민은 경찰이 주민신분증검사가 불규범적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인민경찰에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려면 우선 집법증명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집법과정에서는 시종일관 리성적이고 평온하고 문명하고 규범적으로 집법해야 하며 정황에 따라 시책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경찰집법이 불규범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지역 공안기관은 제때에 교육하고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공민이 경찰집법이 불규범적이라고 인정되면 공안기관 경무감찰부문에 신고할수 있고 혹은 110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수 있으며 혹은 법률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공안기관은 공민의 신고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확인하며 정황이 사실인것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절대 숨기거나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회 각계와 광범한 군중이 인민경찰에 대한 집법활동을 감독하는것을 환영한다.

질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조사를 할 때 공민이 협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변: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검사하는것을 거절한다면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집법실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계엄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례를 들면 현장관리를 실시할 때 인민경찰의 집법을 협조하지 않으면 데리고 현장을 떠날수 있다. 또 례를 들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줄수 있다. 또 례를 들면 폭력으로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것에 대항하면 공무집행방회죄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여기서 알려드리고싶은것은 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문증을 조사하는것은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것"이 아니고 더우기 "누군가가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사회치안질서와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한것이기에 공민이 경찰이 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조사하는것을 리해하기를 바라며 공동으로 량호한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질문: 주민신분증이 분실, 도난당해 도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답변: 공안기관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주민신분증이 도용되는 문제를 계속하여 고도로 중시해왔다. 최근 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을 매매하고 도용하는 위법범죄할동을 엄격하게 타격하고 힘써 주민신분증 지문등록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신분증실종신고제도를 건립하는것을 추진하고 부단히 감독관리를 강화했는데 초보적인 효과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안기관, 여러 증명사용단위 및 공민개인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안기관은 진일보 증명관련 위법범죄활동 타격을 강화하고 부단히 주민신분증관리서비스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신분증도용인원에 대해 관련 부문과 함께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하여 불성실인원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 증명사용단위는 증명소지공민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신분증의 사진, 지문정보 비교와 분실정보조사 등 기술수단을 잘 리용하여 증명자료의 진위를 열심히 확인하고 엄격하게 사람과 증명의 일치성 조사책임을 리행하며 불법분자들의 타인주민신분증을 도용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민개인은 법에 따라 증명자료를 수령하고 한 사람은 한개 증명밖에 수령할수 없으며 동시에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증명을 사용하고 주민신분증을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위조되거나 변조한 주민신분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공민이 지문정보를 등록한 주민신분증을 만들면 어떤 좋은점이 있는가


답변: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은 공민이 주민신분증을 발급, 재발급, 보충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마땅히 지분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것은 증명사용단위가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타인이 도용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으며 개인정보안전과 재산안전을 확보할수 있다. 광범한 군중들이 되도록 빨리 공안기관에 가서 지문정보가 등록된 주민신분증발급신청을 할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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