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최근 공안부는 우리 나라 주외 령사관으로부터 선후로 여러차례나 반영을 받았는데 일부 불법분자들이 현지 주재 우리 나라 령사관 등 기구의 사업일군이라고 사칭해 해외에서 사업하고 류학하는 등 중국 공민에 대해 전신사기를 진행한다는 것이였다. 공안부는 안전제시를 발부하여 해외 중국 공민들이 위험예방의식을 제고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사기를 당했으면 제때에 소재한 국가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우리 나라 공검법기관과 각 국 집법부문은 소셜네트워크 소프트웨어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전화로 비밀사건을 조사처리하지 않는다. 외국주재 령사관, 집법부문이라고 자칭하는 전화나 메일을 받으면 경각성을 유지하고 착실히 식별하며 어떠한 명의든지 이름, 가정정황, 은행카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나 송금을 요구하면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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