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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고봉기 교통질서 규범

장백산 지북구-북풍경구, 7월 1일부터 차량 운행제한

2017년 06월 20일 13: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장백산보호개발구 지북구(池北区)에서 북풍경구 산문까지 관광고봉기 교통운수의 응급과 안전관리를 진일보 확보하고 관광고봉기 교통질서를 규범화하며 장백산의 관광객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길림성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최근 장백산관리위원회는 매년 관광고봉기마다 국도 G331망운교에서부터 북풍경구 새 산문까지, 성도(省道) S509의 평영자(平营子)에서 북풍경구 로산문(이하 제한도로로 략칭)까지의 부분적 자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운행제한시간과 북풍경구 개방시간을 통일시킨다.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행제한시간은 4:00부터 15:00이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행제한시간은 5:00-15:00이다. 만약 관광객수가 풍경구 부담능력을 초과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정황이 발생하면 교통부문은 기타 응급관리조치를 취한다. 둘째, 운행제한도로 진입금지 차량 류형은 18개 좌석 이하의 려객뻐스와 자가려행차량이다. 셋째, 운행제한도로 진입할수 있는 차량 류형은 셔틀 부담 차량, 장백산관광주식유한회사 소속 대, 중형뻐스 등 운영차량 및 기타 작업차량, 소방, 집법, 응급 등 작업차량, 관련 시공공정차량, 이도백하진, 백하림업국 및 주변 림장, 호텔, 촌마을의 작업차량 및 관련 단위, 개인의 생산, 생활차량, 운행제한도로 량측의 풍경구, 관광하기 위해 호텔에 주숙한 자가려행차량, 여러가지 관광뻐스(18개 및 그 이상의 좌석), 택시, 기타 운행제한도로에 확실히 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차량이다. 넷째, 운행제한시간대에 관광객이 풍경구에 들어오려면 장백산관광주식유한회사가 지정된 위치에서 셔틀운수서비스를 조직한다.

이에 대해 장백산관리위원회는 이도백하진에 들어가는 차량을 위해 북쪽 풍경구 관광티켓판매 환승서비스중심에 4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해 사면팔방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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