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지난달 25일 소속 고성리통상구사무실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의 소지품에 대하여 X레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반입금지 물품을 차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차압한 물품은 백두산만병초 2포, 내기 1포, 오징어 2포, 식물종자 4포(총 240종), 꽃종자 2포, 초종용(列当, 별명 불로초) 1킬로그람 등이다. 고성리통상구 사상 반입금지 물품을 가장 많이 차압한 경우라고 한다.
고성리통상구 담당자 리부흥은 “관련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기에 전부 소각처리되였다.”고 전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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