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성 공상국 오락장소 정돈
2016년 12월 08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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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공상국에 따르면 해남성마약금지 3년 대회전 행동에 호응하기 위하여 해남공상계통에서는 전 성의 오락장소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강화하여 일단 마약 관련 오락장소를 발견하면 일률로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단호히 취체하기로 하였다. 내외결탁, "보호산"역할 혐의가 있는 공상간부에 대해서는 일률로 당장에서 면직시키고 형법에 저촉될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다.
3년 정돈기간 공상부문은 마약판매에 참여했거나 타인의 마약흡식에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경영업주 및 관리일군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신속히, 중하게 징벌한다. 조사처리를 받은 마약 관련 오락장소 경영업주, 봉사일군 등 사건 관련 인원 전부를 "블랙리스트"에 넣고 일률로 오락장소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마약 관련 오락장소와 종사일군들이 다시 같은 류형의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지한다.
공상부문은 광고감독관리 직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관련 부문과 조률협력하여 각 영화관, 공연장소 등 영화드라마 상영장소에서 상영전에 마약금지 공익광고를 상영하게 하고 각 가무오락, KTV청, 상무회관, 술집, PC방 등 공공봉사장소에서는 마약금지 경고영상을 보급하게 하며 각 커피점, 차집, 회관, 술집 등 공공봉사장소는 마약금지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