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이즈감염자가 사기전화를 받고 개인정보가 류출된것으로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해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이미 공안부문에 조사 의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에이즈감염자들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정부부문의 사업일군이라고 사칭하고 감염자에게 보조발급을 리유로 수수료를 요구했는데 감염자는 개인정보가 류출된것으로 의심하고있다.
이에 대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관련 책임자는 에이즈감염자의 개인비밀정보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염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와 에이즈환자 및 가족의 이름, 주소, 사업단위, 초상, 병력자료 및 기타 가능하게 신분을 추정할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불법분자들이 에이즈감염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전화사기를 실시한것은 불법범죄행위에 속하기에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이미 공안부문에 립안조사를 신청했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한다. 동시에 이미 여러 지방 질병예방통제기관에 전화통보를 해 류사한 사기정황을 주의할것을 요구했고 감염자가 제때에 예방의식을 높여 사기를 방지하도록 귀띔했다.
중국질병쎈터의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는 에이즈감염자의 관련 정보안전사업을 고도로 중시한다. 국가에이즈감염자 관련 정보시스템은 국가인터넷정보의 중점안전보호대상이며 정보안전3급 등급보호로 관리를 진행한다. 사기정황을 발견한후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즉시 정보시스템 안전응급대응을 가동하고 관련정보시스템에 정보안전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보안조치를 진일보 제고시켰다. 다음 단계에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공안부문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동시에 류사한 사기전화를 받은 감염자에게 제때에 현지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공안부문의 조사에 협조할것을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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