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올해부터 대입시험장에서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를 실형에 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사상 최대로 강화했다.
26일, 중국신문넷에 따르면 31개 직할시·성·자치구별로 대학입학시험(高考) 시험장내 '안면인식+지문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손목시계와 전자기기를 휴대한채 입실 못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특히 중국정부는 작년 11월 이후 시행중인 형법개정안을 통해 법률이 규정한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법적 장치를 갖췄다.
작년 대학입학시험 당시 강서(江西)성 남창(南昌)에서 대규모 대리수험 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때문에 국내 언론들은 래달 7~9일(지역별로 2~3일간 실시)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해 '사상 가장 엄격한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대학신입생 선발고사 모집 요강 및 통지'(이하 통지)에서 시험장환경을 종합관리하고 정화하며 부정행위도구 단속, 대리수험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지의 정리, 보관, 배포장소에 반드시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록화하며 각 시험장에 2명 이상의 감독위원을 배치해 감독하도록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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