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4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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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24일 “인민검찰원의 행정소송 감독규칙 시행본”을 발부했다.
규칙 시행본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판결이나 판정, 화해서 기각의 재심 신청 혹은 기한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판정문에 대해 6개월내에 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당사자가 재심 판결이나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 절차에서 재판인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6개월내에 검찰원에 감독 신청을 할수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소위 대변인은, 국가리익과 사회 공중리익을 위반하거나 재판, 집행인원에게 탐오 횡령이나 비리가 존재할 경우 검찰기관은 직권에 따라 감독을 진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 검찰청 가소강 부청장은, 검찰기관은 소송이나 기타 행정행위에 관한 합법성 여부를 감독하고, 인민법원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검찰권과 재판권, 행정권을 강조하면서 상호 제약과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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