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제3중급법원이 12일에 반포한 수치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침해대상으로 되였고 P2P는 인터넷 불법자금모음범죄 다발분야로 되였다.
현재 청소년은 이미 컴퓨터 정보시스템안전 위협 범죄의 주체로 되였고 침해대상은 일상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북경 제3중급법원 제2 재판청 왕해홍 청장은, 인민넷과 모바일 단말기, 회사 이메일 주소 등이 모두 컴퓨터 정보시스템안전 위협 범죄 침해대상으로 되였다며 악의적인 플러그 인을 통해 핸드폰 사용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불법통제한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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