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처럼 국제법위반 군함횡행자유 주장하는 국가는 없어
2016년 05월 12일 13: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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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외교부 륙강대변인은 11일 밝힌바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제법의 상업항행자유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도 미국측처럼 국제법을 위반한 군함횡행자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다. 미국 국무원 관원 라셀은 10일 “항행자유행동은 작은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만약 세계 최강 해군조차 국제법이 허가하는 해역에서 항행할수 없다면 작은 나라의 군함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미국군함마저 국제법이 허가하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면 어선과 화물선은 또 어떻게 대국의 저지를 피할수 있겠는가?” 중국측은 이에 어떻게 평론하는가?
륙강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미국 관원들은 국제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우리는 미국측이 될수록 빨리 ‘유엔해양법공약’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만 미국측이 이후 이 공약에 대해 담론할 때 더욱 높은 설득력을 갖출수 있을것이다.”
미국 관원들은 또 작은 나라를 관심하고 중시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좋은 현상이다. 미국 관원은 “항행자유는 작은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상업항행자유와 군함횡행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것 같다. 작은 나라는 대국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업항행자유을 희망하고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남해지역에서 종래로 문제가 된적이 없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측에서 주장하는것과 같이 국제법을 위반한 군함의 횡행자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유엔해양법공약”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선박은 타국령해를 무해통항할수 있다. 하지만 군함에도 이런 권리를 부여한다고는 명확히 규정한바 없다. 미국은 “유엔해양법공약”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또 공약이 나오기전 “항행자유계획”을 출범하여 처음부터 많은 국가들의 반대를 받았다. 미국측 관원이 작은 나라의 느낌을 말할 때 이런 기본적사실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륙강대변인은 밝혔다.
“다음에 미국측 관원이 항행자유를 담론할 때 기자들이 그들에게 상업항행인지 군사항행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고 륙강대변인은 말했다.